이제부터는 읍․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㎡(약 120평) 이하인 축사의 경우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를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.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농가는 해당규모의 축사를 지어 지자체에 신고할 때 건축사 설계도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했다. 또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0㎡(약 1500평)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자가 공사기간 내내 상주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축사인 경우엔 비상주 감리가 허용됐다. 저작권자 ©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종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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