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,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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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,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
  • 한기원 기자
  • 승인 2026.02.12 1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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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·단속
지난 2022 지방선거 당시 과태료 수억 원 부과 사례도 재조명
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.
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.

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(이하 홍성군선관위)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’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·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

홍성군선관위는 정당·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장·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·단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,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.

특히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·선물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.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,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, 상한액은 3000만 원이다. 유권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실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3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택배로 제공받은 지역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. 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4만 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도 총 296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.

홍성군선관위는 △기부행위 △매수·이해유도 행위 △각종 편의 제공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·엄중하게 조사·조치하겠다고 밝혔다.

한편, 홍성군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신고·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, 위법행위 발견 시 041-406-2100으로 신고·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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